(사진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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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노동개혁 2대 지침과 관련해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 오히려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교육훈련과 재배치 등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서 해고에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정인사·취업규칙 등)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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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떤 순간도 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며 "경제 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 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겠나"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부모 세대는 더 오래 일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고 자녀 세대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모ㆍ자녀간에 일자리 나누기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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