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관 인제대 교수, 연구논문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간접흡연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25일 인제대 산업의학과 이채관 교수팀이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2009∼2011년) 원자료를 토대로 비흡연자 4612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연구결과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겐 10만원을 부과한 이후인 2011년엔 잰 비흡연자의 평균 코티닌 농도는 1㎖당 1.3ng(ng은 나노그램으로 10억분의 1g)이었다. 2009년의 평균 2.9ng에 비해 55%나 감소한 수치이다. 2010년의 평균 코티닌 농도는 1.9ng이었다. 이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티닌 검사를 실시한 세 해 모두 평균 코티닌 농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다. 코티닌의 감소 효과 역시 여성에게 두드러졌다.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뒤 여성의 요중(尿中) 코티닌 농도 감소율은 57%로, 남성(50%)보다 뚜렷했다. 음주 여부도 코티닌 감소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비음주자는 2년 새 코티닌 농도가 63%나 줄어든 반면 음주자는 49%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이후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현재 200곳 이상이 금연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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