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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이트진로 법인세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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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홍콩' 이자 대납한 하이트진로…"서초세무서, 법인세 부과 정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초세무서가 하이트진로에 2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하이트진로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1996년 '진로홍콩'을 설립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했다. 하이트진로는 2006년 진로홍콩의 사채와 대출금 이자 등 2200여만 달러를 대납했다. 서초세무서는 대납한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하이트진로에 23억 13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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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진로홍콩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라면서 서초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은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한다.

법원은 서초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의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원고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하이트진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주체가 내국법인인 원고이고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원고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본문 (가)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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