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홍콩' 이자 대납한 하이트진로…"서초세무서, 법인세 부과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하이트진로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진로홍콩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라면서 서초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은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한다.
법원은 서초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의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원고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하이트진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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