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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빅데이터로 '아파트관리 비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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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차단에 나선다.

경기도는 아파트 관리비 47개 항목 요금과 각종 입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다른 단지에 비해 관리비나 수선비가 높은 단지를 도출하는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개발, 검증작업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민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ㆍ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 등을 한 곳에 모아 분석했다.

이어 입찰부조리와 관련해 계약금액과 공고가 적정했는지를 분석해 원도급과 하도급간 계약금액에 차이가 크거나 지역제한, 실적제한 등 입찰제한이 과도한 단지를 찾아냈다. 도는 시스템 검증을 위해 광명ㆍ수원ㆍ안양 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현장감사 결과 이들 아파트단지에서는 옥상방수나 재도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S건설과 A건설 등 특정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공사물량과 단가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우레탄 방수 두께를 표준 두께 3mm 이상의 절반인 1.5mm 내외로 시공하는 등 공사내역서상 일부공정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부풀려진 공사비가 공공공사 대비 평균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준공연도와 가구수가 유사하지만 관리비 격차가 큰 안양시 2개 아파트단지를 비교 분석, 관리비 위법사례도 밝혀냈다.

관리비가 비싼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당 집행금액이 34개월간 9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일반관리비 중 시간외수당을 직원 1인당 3.1배 더 지급하고 장기수선계획조차 없이 장기수선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에 포함시켜 가구당 2.2배 추가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사법기관과 협조해 이들 비리 아파트 단지 및 공사 사업자의 부조리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비리 분석모델이 개발된 만큼 입주자의 30%이상 서면동의 등 주택법이 정한 감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조리 징후를 포착할 수 있어 지자체의 감독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도내에서 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부천 원미구로 평균 관리비가 1㎡당 169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평군은 1259원으로 가장 적었다.

아파트별로는 성남시 중원구 A아파트가 1㎡당 2872원으로 가장 비쌌고 광명시B아파트는 526원에 불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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