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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서 "싸가지 없다" 가입 거절…소송까지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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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관악구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회원 가입 및 시설 이용 문제로 소송까지 불사해 화제에 올랐다.

23일 대한노인회 관악지부와 해당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관악구의 한 아파트 경로당은 2009년 7월부터 여러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A(66)씨는 "만 65세가 돼 경로당 이용 자격을 얻은 작년 1월 가입하려고 했더니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을 내 회원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못 가고 있다"고 말했다. A씨와 지인들은 경로당 인근에서 천막을 치고 항의 중이다.

A씨가 공개한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그가 경로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회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없었다.
다른 노인도 "회장과 그 주변 사람이 기존 회원을 쫓아내고 새 회원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연간 16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맘대로 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장 측의 주장은 정반대다.

A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회원으로 결격이며, 전에 있던 노인들이 경로당비를 부정하게 썼는데 A씨가 그들과 한편이라고 주장했다.

경로당 회장 B(75)씨는 회계장부를 보여주며 "결산공고를 6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다"며 "A씨는 문제가 많아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A씨가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주민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가 크다"며 "경로당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장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소송에 이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로당을 관리하는 대한노인회 관악지부 관계자는 "다툼이 너무 심해 손 쓸 도리가 없다"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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