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허위정보 유포·불법 조합원 모집 등 다양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확인 서비스 이용해볼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
이런 광고는 어디까지 진실일까. 전문가들은 부동산 호황기의 끝자락이면 기획부동산이 전에 없이 기승을 부린다면서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투자를 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광고전단이나 플래카드 등에 등장하는 각종 부동산 투자권유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개발계획이 곧 발표된다는 등 과거의 부동산 사기 패턴을 꼭 빼닮았다.
특히 새해 들어 대출규제 강화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자 "지금이 아니면 못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꼬드기는 일이 빈번하다. '막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편승하라고 유혹하는 것.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조금이라도 빨리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쓰거나 수익률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거보다 사기수법이나 방식이 지능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더욱 면밀하게 정보를 살펴보고 확인해야 한다. 연립ㆍ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재건축ㆍ재개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가격을 올려 되파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또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산 이후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소개토록 해 끌어들이는 다단계식 판매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투자자들도 점차 이런 점을 의식해 확실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토지정보신청 건수는 지난 2014년 750여건에서 지난해 1500여건으로 두배 가량 늘었다. 신청자가 특정 땅을 지정하면 전국 각지에 있는 공사 직원이 직접 다녀와 살펴본 후 알려주는 서비스다.
공사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가운데는 도로가 있거나 택지구역인듯한 가짜 지적도를 보여줘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일도 있다"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우선인만큼 신청자가 꾸준히 늘었다"고 말했다.
분양가가 저렴해 인기가 많은 지역주택조합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주택조합 투자정보에 현혹돼 투자금을 날리거나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횡행한다는 신고가 일선 지자체에 접수되는 일이 늘었다. 조합원 자격을 준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중간에 대행사가 개입해 불법으로 조합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유명 건설사가 시공을 맡을듯이 홍보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일도 있다.
김종철 법무법인 도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설립부터 실제 입주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이 도중에 백지화되는 수도 있다"며 "조합원 모집단계에 불과하면서도 곧 분양에 나설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빈번해 실제 계약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합이나 중개업자, 개발업자가 실제 등록돼 있는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업체나 실제 투자 대상 등을 직접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