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1·본명 권기범)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월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키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항소심 선거 공판이 열렸다.
한편 범키는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2014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선고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무리"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범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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