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키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한편 범키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2014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2015년 4월 선고공판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처벌하기는 무리"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범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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