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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범키, 오늘 항소심… 무죄 선고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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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1· 본명 권기범)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키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범키는 앞서 5차 공판에서 증인 송모씨의 주장처럼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판매·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 범키의 변호인은 증인들이 감형을 위해 범키를 제보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다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범키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2014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2015년 4월 선고공판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처벌하기는 무리"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범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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