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애플간 미국 2차 특허 소송의 대상 제품인 '갤럭시S3'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은 갤럭시S3 등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매 금지된 모델은 갤럭시S3와 '갤럭시S2',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 '갤럭시 넥서스' 등이다.
미국 내에서 판매금지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현재 단종된 모델들이어서 판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특허침해' 관련 판매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애플은 2차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8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신청을 했으나 그해 10월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즉시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