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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묶음판매' 되레 더 비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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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가전제품 판매하는 '묶음판매'
단통법에 규정이 없어…과장광고 기승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에넥스텔레콤은 지난 14일 홈쇼핑 채널 '홈&쇼핑'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J7과 삼성전자의 TV,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을 묶어 판매했다.
한 달에 5만9114원으로 갤럭시 J7(LTE 데이터 알뜰 289 요금제 기준)과 삼성전자 가전(TV, 김치냉장고, 세탁기중 택 1)을 제공했다. TV와 김치냉장고, 세탁기의 판매가격은 각각 110만원으로 책정됐다.

알뜰 289 요금제는 유무선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는 300메가바이트(MB)까지 쓸 수 있다. 약정 기간은 총 36개월로 이용자는 매달 1만7600원을 할인받아 총 63만3600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에넥스텔레콤측은 홍보했다.

홈쇼핑에서 판매된 가격은 정직한 가격일까.
일단 갤럭시 J7의 출고가는 37만4000원이다. KT에서 갤럭시 J7을 '데이터선택 299 요금제'로 가입해 20% 요금할인을 받으면 13만6400원(36개월 조건)에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판매점에서 해당 TV(UN43J5010AFXKR)는 57만8000원, 김치냉장고(RQ28J6101WW)는 81만3000원, 세탁기(WA16J6730KS) 57만6000원에 판매된다. TV와 세탁기는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묶음 판매로 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저렴했다.

결국 36개월 동안 에넥스텔레콤을 이용하는 대가로 받는 할인가가 정상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셈이다.

이처럼 에넥스텔레콤이 과장광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묶음 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단말기 할인 금액과 별도 상품의 할인 금액을 각각 고지하지 않으면 허위 및 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규제가 없다보니 해당 업체는 묶음 상품에 대한 할인 금액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점 가격이 아니라 제품을 들여오는 가격으로 책정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한 번에 전체 금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홈쇼핑에서 묶음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영세한 수준이다 보니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제재를 한 적은 없다"며 "단말기 할인 금액과 제품 할인 금액을 나눠 알리도록 하는 지도를 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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