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오는 7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연금 등 전문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 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또 리츠가 자회사를 통해 호텔이나 물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민연금 등 전문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7월 19일부터다.

개정안은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적용하도록 했다. 사모형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주주(국민연금, 지자체, 행공공제회 등 24개 기관)가 30% 이상 투자한 케이스다.


이는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 운용을 전담하는데다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는 등 1차적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등록으로 완화시켜서 무방하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개발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나 공모형 리츠는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리츠 진입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적기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의 규제 차익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10% 이상 지분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운영 수익 확보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대형 호텔업자가 직접 리츠를 설립해 호텔 건물을 유동화하고, 호텔 운영사로서 안정적인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영구조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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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될 때 등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였다.


한편, 지난해 리츠는 40개가 추가로 인가돼 127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며, 총자산 규모는 18조 3000억원에 이른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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