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영화 '관상'의 한재림 감독과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흥행보수와 손해배상을 상호 요구한 소송에서 '제작사가 한 감독에게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한 감독의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감독과 주피터필름은 2011년 제작 계약 과정에서 수익 중 제작사 지분의 5%를 감독의 흥행보수로 지급키로 했으나 한 감독은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 제작사는 약 44억여원의 수익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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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작사가 한 감독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한 감독의 몫이 약 1억8300만원이라고 책정했다.


한 감독이 시나리오 및 제작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작사가 요구한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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