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체험기를 이용하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간지에 내보낸 체험기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스포츠신문에 내보낸 체험기는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했다.
대법원은 "(일간지) 신문광고 체험기 부분은 (스포츠신문) 체험기 부분과 소비자들 4명의 사진 게재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면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공소사실의 특정과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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