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번째 공판에 스즈키는 앞선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명예훼손 행각을 이어가다가, 같은해 9월에는 일본 가나자와시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같은 말뚝을 세운 사진과 함께 “사형에 처해진 조선인 테러리스트”라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소환하자 오히려 말뚝을 보내왔고 결국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된 뒤에도 명예훼손 행각을 지속했다.
이번 공판은 2014년 6월 30일 6차 공판 이후 법원이 일본 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 보낸 공소장과 소환장이 스즈키 씨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돼 다시 재판을 열게 된 것이지만, 결국 스즈키 씨의 불출석으로 아무 진전 없이 끝났다.
소송촉진특례법상 공소장·소혼장 등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6개월 후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지만, 스즈키는 본인 송달이 확인돼 여의치 않다.
한편 스즈키는 2013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해 '한일국교 단절' 등을 주장했지만 낙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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