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010년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부칙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되니 시정하고 해직 교사가 조합원인 상황을 해소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던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59) 또한 이날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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