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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9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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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교수. 사진=세종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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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관련 저서 '제국의 위안부'. 사진=아시아경제DB.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저서 '제국의 위안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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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게 총 9000만원의 배상을 선고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 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87)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유하 교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본 우익 학자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드러냈다.
한편 '제국의 위안부'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된 도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빗대는 등의 표현을 담아 논란이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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