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로 박유하 교수 기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로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에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매춘의 틀 안에 있다'거나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라고 표현하는 등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자발적으로 일본군과 협력했다는 식으로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는 성 노예와 다름없는 피해자이고 일본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박 교수는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침해, 학문의 자유 범위를 일탈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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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올 2월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법원 결정 이후인 올해 6월 문제가 된 부분을 '○○○' 형태로 표기한 삭제판을 재출간하고, 가처분 소송 중이던 작년 8월 일본어판을 내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발해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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