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노동개혁 5법만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면서 "기간제법마저 빼버리면 효과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동 5법을 다 통과시켜줘도 모자랄 판이다.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핵심은 일하는 만큼 보상이 돌아가는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과 세계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 형태의 기업, 경영 전략을 갖고는 안 된다"며 "앞으론 프리랜서, 1인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갖춰야 하는데 이런 건 법에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단체 간부들도 실업 상태의 노동자 계층, 향후 정리될 수도 있는 근로자들의 장래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특권 비슷한 귀족 노조의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 의원은 "3년 전에 제출한 법률도 통과를 안 시키고, 개혁 법률, 창조경제 하겠다는 법률은 무조건 (야당이) 발목을 잡았는데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했다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률을 몇 년째 발목 잡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건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민영화와 맞물릴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서비스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의료관련 규제가 무조건 풀린다고 볼 순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관련 규제도 풀어야 한다. 그래야 외국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잇고, 아직 해결 못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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