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주택을 제외한 빌딩, 상업시설, 토지 등 부동산을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업계는 공인중개사의 매매 범위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매매업 허용 범위를 공인중개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개인 공인중개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F 합의와 마찬가지로 주택·준주택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관리·개발사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상향함으로써 거래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업이 발전·육성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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