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합격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에 신청하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택배료(2400원)는 수신자 부담이며 택배 신청할 때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월 7~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를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이같은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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