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위한 유일한 길…與 "국회법 개정안, 직권상정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만 바라보고 있다.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직권상정만이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어 당청의 '정 의장 바라기'는 이달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직권상정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중요한 법안이 직권상정 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장께서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직권상정)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개 법안과 테러방지법안,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국회에 계류중인 쟁점법안 처리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국회의장이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어떻게든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여당 차원에서는 진작부터 정 의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만큼 심사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달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제기됐으며 최근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국 국회의장이 키를 쥐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은 정 의장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니 직권상정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이 직권상정돼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통과된다면 당청이 추진하는 쟁점법안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의장이 직권상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당청의 바람대로 흘러갈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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