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선거홍보 업체인 CN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며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반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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