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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2차전' 항소심, 쟁점은 '데이터 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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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시작된 삼성·애플 2차소송 항소심 구두 변론…'데이터 태핑' 쟁점
삼성측 "갤럭시 웹 브라우저·메신저 앱서 사용된 기술 애플 특허와 달라" 주장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 가 애플의 '데이터 태핑(퀵 링크)' 특허 등을 근거로 내려진 1심 손해배상 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2012년 2월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갤럭시탭2 10.1 등 삼성전자 제품 10종에 대해 낸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열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 역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태핑 특허(647 특허)였다. 화면에 표시된 링크를 '태핑(두드리기)'하면 연결된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특허다. 퀵 링크 특허로도 불리는 이 특허는 삼성의 1심 배상 금액 대부분(9800만달러)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2014년 5월 2차소송 1심 배심원단은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달러(약 1424억원)를,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약 1억8860만원)를 각각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2014년 11월 1심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냈고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변론을 통해 삼성 제품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기술은 애플 특허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 변호인단은 1심 배심원단의 평결이 '실질적 증거'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받아쳤다.

삼성·애플간 2차 소송 항소심은 이르면 3개월 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항소심 판사 3명이 데이터 태핑 특허를 비롯해 침해 판결을 받은 특허들에 대한 판단에 따라 2014년 5월의 1심 평결 결과가 크게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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