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공군사관생도가 교내에서 수백 차례 사이버 도박을 해오다가 적발돼 결국 퇴학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사관학교가 작년 12월 24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도박을 한 3학년 생도 A 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사 학칙상 생도는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은 금지된다.


A씨는 2학년이던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사다리'라는 이름의 온라인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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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로 일과를 마치고 교내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 씨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자 A 씨의 부모님은 학교 측에 이를 알렸고, 학교는 자체 조사를 거쳐 퇴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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