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검은 전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문(南門)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타이머, 건전지,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다. 용의자 전씨는 사건 당일 화장실에 무엇인가 장치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