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납부해야 할 각종 수수료 및 등록료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실시간 안내해 출원인이 금융결제원의 지로 앱을 활용해 확인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납부까지 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모바일 서비스의 개통으로 출원인이 장소에 제약 없이 수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편의증진은 물론 수수료 미납에 따른 권리 상실을 예방하는 장치로 활용될 전망이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특허청의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해야 하고 출원인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 안내와 출원 건의 담당 심사관 배정 정보 등 심사진행 경과에 대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