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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정리…부채비율 400% 넘으면 해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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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부실 지방공기업은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완전 자본잠식이거나 2년연속 50%이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도 해산요구 대상이 된다.

행자부는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 요건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사업실명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2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부채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심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해산을 요구하게 된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제78조 3항)에 따라 해산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자부는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정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실 지방공기업의 정리와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공기업 설립과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신규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의 요건도 강화된다. 해당 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와 관련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방공기업 주요 사업내용, 담당자 및 사업결정 또는 집행 관련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실시, 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되도록 사업실명제도 실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당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개선 명령이나 해산 요구를 받는 경우 주민공청회를 실시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무리한 설립 투자를 방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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