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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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한 친자 확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대변인은 2013년 7월 아들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 관계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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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은 "조 전 회장이 친자 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차 전 대변인과 논의했다"며 "조 전 회장의 친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 측은 앞서 법원이 지난 7월 차 전 대변인 아들의 생부가 조 전 회장이 맞다고 판결한 후 여러 차례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았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7월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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