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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수상태양광 점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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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할 때 점용료의 50%가 감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북 진천 대림농장에서 제4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현장 체감형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농식품 규제 14건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수면 사용료를 50% 감면하도록 내년 중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5억5000만원의 사용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향후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또 6차산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요식업, 숙박업, 식품제조업 등은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갖춰야 하는 불편이 있어 앞으로 농촌융복합산업법 의제제도를 통해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융복합산업법 의제제도는 6차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을 경우 각종 신고, 등록,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요식업과 숙박업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대상이 현행 시·군에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경영회생사업의 부분환매가 가능해지고, 분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사업을 신청할 때 내야하는 신용정보조회 내역서는 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공개기간이 연장되고, 가축사육단계 HACCP 지원 사업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출현황 및 전망, 수출규제 개선관련 건의사항'을 발표 했으며, 수출규제에 관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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