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23일부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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