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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14억4천만 부과…전년비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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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불법현수막을 상습 설치해 온 아파트 분양사, 시행사 등으로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총 1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관내 구청이 불법현수막을 대량 설치한 공동주택 시공사, 시행사, 분양사, 광고업체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전체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17억8000만원 중 81%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60%가 증가한 것이다.
용인시는 10월말까지 총 52만3000건의 불법현수막을 제거해 도내 31개 시ㆍ군 중 1위에 해당하는 정비실적을 거뒀다.

용인시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벌규정을 적용해 광고업체 및 광고주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각 구청별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해 관리카드를 작성, 적발내용 및 행정처분을 누적해서 기록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구청별 지역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불법현수막 단속지침을 마련해 정비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대량ㆍ상습 설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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