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불법현수막을 상습 설치해 온 아파트 분양사, 시행사 등으로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총 1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관내 구청이 불법현수막을 대량 설치한 공동주택 시공사, 시행사, 분양사, 광고업체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전체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17억8000만원 중 81%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60%가 증가한 것이다.
용인시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벌규정을 적용해 광고업체 및 광고주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각 구청별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해 관리카드를 작성, 적발내용 및 행정처분을 누적해서 기록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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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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