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명령·과징금 1억9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의테크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리 20%(지연 기간이 올해 7월 1일 이후면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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