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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회사들 2개 그룹 분리…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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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묶어 분류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의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했고,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를 쓰지 않는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그동안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공시를 같이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8개사는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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