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묶어 분류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의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8개사는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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