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3490명(3686억원)의 국내ㆍ외 금융거래 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했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 대상자의 26%인 924명이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들 중 404명(362억 체납)의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해외송금 거래가 확인된 1명(1억4200만원)은 출국금지 조치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미 금융재산 등이 압류됐거나 출국금지 된 체납자들도 지속적으로 재산변동 사항을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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