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때 5억원 한도에서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로 인상됐다.
아울러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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