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조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명확한 의무조항이 없고, 동 법에 따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법령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해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복지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펼치고자 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본질"이라며 "이를 무색하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 볼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지난 11월5일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기 어려운 지역현장의 과제들을 살피며, 지난 3년 동안 치열하게 청년-전문가-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종합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지혜를 모아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민생을 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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