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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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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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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지자체의 사회복지제도 신설ㆍ변경에 대해 해당 사업 예산 액수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철 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조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명확한 의무조항이 없고, 동 법에 따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법령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해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 논의 과정도 없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또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복지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펼치고자 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본질"이라며 "이를 무색하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 볼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지난 11월5일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기 어려운 지역현장의 과제들을 살피며, 지난 3년 동안 치열하게 청년-전문가-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종합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지혜를 모아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민생을 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청년위기는 물론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앙정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지방복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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