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결의안에는 한중FTA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 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할 것을 촉구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불법조업 방지 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과 정 발효 후 2년내 개최될 서비스무역·투자 등에 대한 후속협상시 관련 개선방안을 중국 측과 성의 있게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국회는 정부에 중국 정부와 비관세장벽 완화 · 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토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