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징계위는 앞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해야한다.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현재 사립학교(초·중·고교와 대학) 교원징계위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부 교원과 법인이사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에 전문가 출석 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교원징계위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자,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져 공직사회 성범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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