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몽규 회장 양도세 소송 승소 취지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억90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정 회장은 1999년 현대산업개발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서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신세기 통신 주식 약 52만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서씨는 매도 가격과 시점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서씨는 52만주를 173억원에 매도하면서 중간거래인을 통해 2단계 계약서를 쓴 뒤 140억 5000만원에 판 것처럼 속였다. 세금도 140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했다.
남양주세무서는 실제 거래대금이 173억원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정 회장은 차액인 32억 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7000만원과 증권거래세 178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 회장은 서씨가 32억 5000만원을 횡령한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세금은 실제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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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7억7000만원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해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하고 돈 회수마저 불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되는 유통세인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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