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우리나라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방역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 대응체계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했다.
앞으로 11월 23일 심의를 거친 후, 11월 24일 제2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곡성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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