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훈학원의 학사행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고, 법인과 학교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상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영훈학원에 파견된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을 이달 23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는 관선이사 임기를 연장할지, 영훈학원 경영자를 새로 맞아 정상화를 추진할지 등을 논의한다. 영훈학원에 파견된 관선 이사의 임기는 이달 28일까지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대한 판단을 2년 유예한 점 등을 들며 "현 시점에서의 정상화는 시기상조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영훈학원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학사행정 독립성 보장 ▲인사행정 투명화 ▲소외계층 학생지원 ▲실질적 개방이사 운영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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