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고가 지난 6일 전 모 교사에게 '징계 의결이 요구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이란 통보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고는 전 모 교사를 지난 9월 11일자로 담임배제 조치했고,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담임배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난 10월 12일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하나고에서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시교육청은 "담임배제 처분 취소 이행 요구기간인 2개월 내에 비밀준수 의무위반, 학생·학부모·교직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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