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고 관련한 각종 비리 사항을 제보한 전경원 하나고 교사에 대해, 하나고가 징계절차를 밟고 있어 이를 강력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나고는 이날 오전 전 교사가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방송에 출연하고, 여러 건의 외부강의를 통해 학교의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밀엄수의무와 성실·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하나고가 입학생 성적을 조작한 것 등을 들어 일부 관계자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경고 및 중징계를 요청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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