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사료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47살 차 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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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편 차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료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비롯한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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