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 심사를 진행, 이 같은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회의준비(면세점 담당직원들)와 별도로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직원들로 회의진행팀(6명)을 구성해 심사진행의 공정성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보안과 관련해서는 "전문 보안업체에 출입통제 등을 맡기고 숙소와 식사도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해결함으로써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조치했다"면서 "심사위원 등의 개인 휴대전화도 모두 수거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한 2G용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통화기록을 남기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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