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여건과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ㆍ지원하는 사업이다. 평균소득 100~12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를 받은 수요자는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다. 다만 장애인은 120% 이하로 한다. 1인당 연간 2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75-3233)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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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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