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집유 가능성 높아"…CJ "좋은 결과 나오기를"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다음달 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다음달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다. 그러나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은 이 회장 주도로 성장해 왔다. 이 회장이 경영일선을 떠나면서 그룹의 투자 등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이것은 향후 그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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