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녹색사업단 해산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녹색사업단은 2006년 녹색자금 관리를 위해 설립됐으나 업무 영역이 필요에 따라 과도하게 확장되고, 사업인력보다 지원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운용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산림 개발, 산림탄소 상쇄제도 관리 등의 산림경제 업무는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이관되며 녹색자금 운용, 산림체험 교육 등의 산림복지 업무는 내년 3월 신설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