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의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의욕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저축이 늘고 가계의 투자자산이 확대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됐다. ISA는 은행, 증권사 등의 포트폴리오 형식의 금융상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에 있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ISA 상품의 경우 2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품목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폐지하거나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기로 한 개별소비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효과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소비대중화, 소득수준 향상, 사치재로서의 성격이 약화된 상품에 개소세 폐지 또는 과세 기준가격 상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보석·귀금속·모피·시계 등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 상향은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소세 인하로 인해 국내제품 보다 해외 수입품이 더 큰 인하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보다 대주주 기준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정안의 경우 유가증권의 경우 1% 지분 보유 또는 25억원 이상(코스닥의 경우에는 2% 지분 보유 또는 2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시가총액 1000억원 기업(유가증권)의 10억원어치 주식(지분 1%)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시가총액 1조원 기업의 20억원어치 주식(0.2%)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예정처는 대주주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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