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가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받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8.0%가 "농축수산물을 받는 것도 금품수수이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81.3%는 공직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농축수산물도 다른 품목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3%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다 받을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영란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73.5%가 알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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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